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신청방법 상세 정리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 농업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식량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와 보조 사업을 통해 자금 지원, 정보 제공,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며,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전략 품목의 생산과 국내 반입을 장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개요,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연계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차



1.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개요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정과 국내 자급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추진하도록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며, 비상시 국내 반입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상생 모델을 구축합니다.


1.2. 지원 범위 및 형태

사업은 농산물 생산, 유통, 저장, 가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융자(현금)와 보조(교육, 컨설팅 등)로 나뉩니다. 융자는 농기계 구입, 시설 설치, 영농비 등에 사용되며, 보조는 투자 환경 조사와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둡니다. 2021년 기준 융자 예산은 약 69억 원, 보조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1.3. 주요 특징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전략 품목에 우선 지원하며, 곡물확보형 사업은 우대 금리(연 1.5%)를 적용받습니다. 2020년까지 약 1,634천 톤의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109천 톤이 국내로 반입되었습니다.


- 주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법적 근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 지원 형태: 융자(현금), 보조(교육, 컨설팅 등)  

- 성과: 2020년 기준 1,634천 톤 생산, 109천 톤 국내 반입



2. 해외농업개발 지원 신청조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은 법적 자격, 사업 타당성, 재무 건전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의 명확한 계획과 실행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1. 지원 대상

신청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민간 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비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토지 확보(임차·매입) 또는 지분 참여가 확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2. 사업 요건

지원 대상 사업은 농산물 생산, 축산, 유통, 가공, 저장 등 해외 농업 자원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지 투자 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정부의 반입 명령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3. 우선 지원 및 담보 조건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자,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사업자, ODA(개발원조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융자 담보로는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보험사의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등이 요구됩니다.


- 대상: 사업계획 신고 법인(민간 기업)  

- 제외 대상: 개인, 비법인 단체  

- 요건: 토지 확보, 투자 승인, 반입 명령 수용 가능  

- 우선 지원: 곡물 분야, 국내 반입 실적, ODA 참여  

- 담보: 지급보증서,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



3. 해외농업개발 지원 상세내용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융자와 보조 사업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현지 정착과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 규모와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1. 융자 지원

융자는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기계 구입비, 유통·저장·가공 시설 설치비, 토지 임차·매입비 등에 사용됩니다. 금리는 일반 사업의 경우 연 2.0%이며, 곡물확보형 사업(밀, 콩, 옥수수 등)은 연 1.5%로 우대됩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3.2. 지원 한도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은 소요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30% 이상입니다. 그 외 품목은 대기업의 경우 5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로 지원됩니다. 융자금은 지급 후 1년 이내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3.3. 보조 사업

보조 사업은 투자 환경 조사, 전문 인력 교육,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예산은 2021년 기준 25억 원이며, 초기 진출 기업의 리스크 완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융자 항목: 영농비, 농기계, 시설 설치, 토지 임차·매입  

- 금리: 일반 2.0%, 곡물확보형 1.5%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 한도: 전략 품목 70%, 대기업 50%, 중소기업 70%  

- 보조 항목: 환경 조사, 교육, 정보 제공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신청방법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합니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4.1. 신청 절차

신청은 매분기 1회 공고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2. 구비 서류

필요 서류는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지 사업 증빙(정관, 투자승인서 등), 담보 증빙 등입니다.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3. 문의 및 접수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에서 처리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문의는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6473)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분기 1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구비 서류: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 증빙 등  

- 문의처: 061-338-6472, 6473  



5. 함께 알아보면 좋은 복지제도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제도들입니다.


5.1.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최대 3억 원의 융자를 제공하며,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 신축·구입에 사용됩니다. 신청은 농협은행 또는 관할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5.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농협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또는 농신보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5.3. 농업기술창업 지원

농업 관련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 교육,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K-스타트업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해외 농업 기술 개발을 고려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식량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융자와 보조 사업을 통해 자금, 정보,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전략 품목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창업자금, 스마트팜 지원, 기술창업 지원 등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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